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태원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3심 대법원 === 사건번호는 2016도15526이다.([[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35|#]]) 대법원은 2016년 10월 28일 3부(주심 [[김재형(1965)|김재형]] 대법관)에 사건을 배당했다. 패터슨 측은 그 이전인 10월 20일과 24일 각각 상고이유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2017년 1월 25일, '''대법원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528181|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https://legalengine.co.kr/cases/vjttIE0LXNNFut6Eahmaug|판결문 전문]]'''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음이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을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패터슨을 재판에 넘긴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확정된 사건(증거인멸)의 내용의 영향력이 이번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 공모자로 가담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이미 그는 대법원에서 살인죄에 관해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해 이미 살인자로는 판결이 끝나 정식 재판을 할 수 없고 공모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유족들은 안타까워했다. 이로써 그의 공범 유무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